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[Youtube(vE_Ek7RGg7Y)][[이춘재]]가 [[1986년]] ~ [[1991년]]에 걸쳐서 [[경기도]] [[화성군]] [[태안읍(화성)|태안읍]][* 現 [[화성시]] 기배동, [[진안동]], [[병점동|병점1동]], [[병점동|병점2동]], [[반월동(화성)|반월동]], [[능동(화성)|동탄3동 일부]]] 반경 2km 이내에서 저지른 [[성폭행]] 결합 [[연쇄살인]] 사건. 수십년 동안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[[미제사건]]이라서 흔히 '''화성 연쇄살인 사건'''으로 알려졌으나 2019년 범인이 밝혀지고 12월 17일 경찰의 범인 신상공개와 함께 공식 사건 명칭도 진범의 이름을 붙인 '''이춘재 연쇄살인 사건'''으로 변경되었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91217104112532|기사]] '''[[대한민국]] 역사상 최악의 [[연쇄살인|연쇄 살인]] 사건'''이자 [[대구 성서 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|개구리 소년 실종·살인 사건]], [[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]]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[[미제사건|영구 미제사건]]이'''었'''다. 다만 나머지 둘과는 다르게 지금의 과학기술이었으면 벌써 잡혔을 정도로 증거가 많이 남아 있었던 허술한 사건으로, [[1980년대]]에 과학수사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.[* 물론 다른 두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고 해서 현대의 과학수사로 못 잡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. 어디까지나 두 사건에 비해서 이춘재 살인사건이 비교적 허술했다는 것. 다만 [[대구 성서 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|개구리 소년 사건]]의 경우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데다 시신을 발견한 시점도 이미 때를 한참 놓친 이후라서 현재의 과학 기술로도 범인을 밝혀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많다.] [[2019년]] [[9월 18일]]에 [[유전자 검사|DNA 대조]]로 유력 용의자 [[이춘재]]가 특정되었고 '''2019년 10월 1일 조사에서 이춘재가 30여 년 만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.'''[* 화성 연쇄 살인사건 외 '''4건의 추가 살인과 30개 추가 강간/강간미수'''까지 자백하였다.] 이로써 대한민국 3대 미제사건 중 제일 인지도가 높은 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결국 과학수사의 발전으로 미제사건의 틀에서 벗어났다.[* 다만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추가로 처벌을 할 수 없으므로 법리적 관점에서는 영구 미제사건이 맞다.] 영구 미제사건으로 생각되던 장기 미제사건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지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대한민국의 미제사건 중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 사건으로, 수십 년에 걸친 노력 끝에 범인이 특정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범죄사 교과서에 길이 남을 일이라고 볼 수 있다. 소위 '화성 연쇄살인 사건'에 포함된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2006년 4월 2일부로 모두 만료되었다.[* 일각에서 일명 태완이법이라고 불리는 살인사건의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법률이 왜 안 적용되냐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[[죄형법정주의#s-4.4|소급효 금지의 원칙]] 때문이다. 형법의 적용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며, 개정된 법이 피고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.(유리한 경우에는 소급이 가능하지만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는 처벌범위를 넓히니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.) 따라서 '''__이 법이 시행되는 2015년 7월 31일까지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들__'''만 공소시효가 없어진다. 당장 그 태완이법에도 살인으로 사형이 가능한 범죄에만 시효를 없앤다고 적혀 있지 언제부터 일어난 살인사건부터 적용되는가는 딱히 명시가 안 되어 있다.] 또 이춘재가 추가로 자백한 사건까지 처벌받지 않은 살인 14건과 성범죄·강도 등 9건에 대한 공소 시효가 2020년 12월 28일부로 모두 만료되어 '공소권 없음'으로 처분되었다. 이로써 이춘재의 처벌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되었다. 다만 범인 이춘재는 이미 [[청주 처제 살인사건]]으로 [[무기징역]]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므로 [[가석방]] 신청을 차단하여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은 가능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